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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 ====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 ====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제도 개관 ==== ===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 ====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본질 ==== ====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 총설 ==== ====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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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표권이 소멸함에 따라 상표미등록 상태로 된 주지표지인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이 타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 사건 표장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은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장의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을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6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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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 | ||
*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nowiki/>법원/2023카합21631 |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 | ||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하고, 甲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피고인 4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누설·사용하였고, 피고인 2, 3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F%8414320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4320] |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 구제 ====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 구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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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 ==== |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 ==== | ||
=== 벌칙 및 특별법 ===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7718</nowiki> ➀ 피고인 1은,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자료를 USB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를 통해 피해자 회사 제품의 조성정보를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➁ 피고인 2는,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➂ 피고인 3은 그 시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각각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1, 2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이 유출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3에 대해, 피고인 1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3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 제품의 개발, 생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상 정보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인 1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한편 이 사건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피고인 3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및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2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2025년 10월 17일 (금) 02:25 기준 최신판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제도 개관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본질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총설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표권이 소멸함에 따라 상표미등록 상태로 된 주지표지인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이 타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 사건 표장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은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장의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을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6302
영업주체 혼동행위(나목)
저명표지의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다목)
원산지 오인행위(라목)
출처지 오인행위(마목)
상품사칭ㆍ품질 등 오인행위(바목)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무단사용행위(사목)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정행위(아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자목)
아이디어 포함 정보의 부정사용행위(차목)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카목)
조약 등에 기한 금지행위위반(국기ㆍ국장 등,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총설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카합21631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하고, 甲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피고인 4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누설·사용하였고, 피고인 2, 3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4320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 구제
영업비밀의 의의
총설
영업비밀의 의의ㆍ구별개념ㆍ요건
영업비밀의 귀속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총설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등(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법 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바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구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구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
벌칙 및 특별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7718 ➀ 피고인 1은,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자료를 USB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를 통해 피해자 회사 제품의 조성정보를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➁ 피고인 2는,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➂ 피고인 3은 그 시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각각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1, 2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이 유출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3에 대해, 피고인 1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3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 제품의 개발, 생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상 정보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인 1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한편 이 사건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피고인 3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및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2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