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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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하고있다.
*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하고있다.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횐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횐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5조, 제408조 제1항).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횐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횐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5조, 제408조 제1항).


나.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나.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취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운송중인 매도물에 준하여 횐취권을 가진다(제585조, 제409조).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취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운송중인 매도물에 준하여 횐취권을 가진다(제585조, 제409조).


다. 대체적 환취권
===== 다. 대체적 환취권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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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화) 02:55 판

환취권이란?

  • 환취권이란 회생절차에서 변제해야 하는 회생재단, 채권으로 잡혀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 3자가 반환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 70조(환취권) -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2)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하는 특별환취권으로 나뉜다.

일반환취권

  •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며 임대차 등이 종료되면, 회생기업(채무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시설, 물건 등은 계약 종료 후 소유자가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 (지상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도 일부 환취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처럼 점유가 요건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 소유권의 귀속이 제 3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있다.
  • 예컨데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허위표시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매도인이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특별환취권

  •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하고있다.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횐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횐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5조, 제408조 제1항).

나.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취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운송중인 매도물에 준하여 횐취권을 가진다(제585조, 제409조).

다. 대체적 환취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사실관계 및 쟁점

캐피탈회사인 원고와 의료재단인 피고는 의 료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후 피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리스 목적물인 의료장 비 가액 상당액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 고 그 금액 중 일부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이 인가된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취 권 행사를 이유로 리스목적물인 의료장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 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권리자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 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 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 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 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이 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 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 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해설

리스의 종류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리스(lease)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 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취 급할 것인지 문제 됩니다. 우선 운용리스는 임대차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리스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회생담보권설)와 쌍 방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금융리스권자의 소유권은 순 수한 소유권이 아니라 리스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후자는 리스회사가 리 스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와 리스 이용 자가 리스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서로 대 가관계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금융리스에 대한 하급심 판결 및 회생실무의 태도

서울고등법원은 금융리스에 대하여 리스료 가 리스 목적물의 사용대가라고 보고 어렵기 때문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제119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2000. 6. 27. 선고 2000나

14622 판결) 현재까지 이와 다른 취지의 하 급심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생실무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미이행의 리스료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서 리스 목적물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이유 로 리스업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고, 리스권자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 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리스 회사인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이 리스 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 판 결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 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후속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