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새 문서: ==== 쟁점 ====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가? ==== 원피고의 주장 ==== 원고 :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 :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법에 따라 무효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 법을 잠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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