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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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ig>[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big>[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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