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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심 -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1850판결] [원고 일부 승]</big>''' | '''<big>[3심 -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1850판결] [원고 일부 승]</big>''' | ||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2)''' 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 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해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해석 및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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