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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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ig>[3심 -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1850판결] [원고 일부 승]</big>'''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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