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잔글
130번째 줄: 130번째 줄:


*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인 제판인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편집

19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