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
108번째 줄: 108번째 줄: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ig>[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big>[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113번째 줄: 115번째 줄: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1-1)'''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가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1-3)''' 설령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으므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2-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반면에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그 폐지가 확정되었다.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편집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