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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체결 이후에도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화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체결 전 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체결 이후에도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화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체결 전 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2)'''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신청에 따른 약 40억원의 공탁 및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채무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신규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 '''2)'''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신청에 따른 약 40억원의 공탁 및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채무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신규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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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big>[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 |||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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