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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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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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사업성공을 위해 M을 채무자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 측에 보낸 적이 있고,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 기일을 늦추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사업성공을 위해 M을 채무자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 측에 보낸 적이 있고,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 기일을 늦추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3)''' 피고나 M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의 O회장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르다.'''
'''3)''' 피고나 M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의 O회장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르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채무자 회사에 '''I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하였고, 기술시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해외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채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의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채무자 회사에 '''I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하였고, 기술시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해외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채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의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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