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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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주장,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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