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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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판례 사이트 및 대법원 유료 판례 검색에서도 판결문을 찾을 수 없어, 이후 대법원에 방문열람 신청하여 관련 내용 기입 예정.
여러 판례 사이트 및 대법원 유료 판례 검색에서도 판결문을 찾을 수 없어, 이후 대법원에 방문열람 신청하여 관련 내용 기입 예정.


다만, 각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는 청구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사유를 추측해보자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각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볼 때, 청구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사유를 추측해보자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추측됨.'''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추측됨.'''


===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812) / 피고 승(항소 기각)''' ===
===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812) / 피고 승(항소 기각)''' ===
'''판결요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 2017. 6. 6.자 165,000원 + 2017. 6. 6.자 660,000원 + 2017. 6. 15.자 1,188,000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 2017. 5. 22.자 464,200원 + 2017. 5. 26.자 1,499,300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 2017. 6. 6.자 165,000원 + 2017. 6. 6.자 660,000원 + 2017. 6. 15.자 1,188,000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 2017. 5. 22.자 464,200원 + 2017. 5. 26.자 1,499,300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법 제180조),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법 제131조 본문),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7. 8. 28. '''원고에게 2,013,000원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밖에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법 제180조),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법 제131조 본문),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7. 8. 28. '''원고에게 2,013,000원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밖에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심(대법원 2019다243420) / 원고 일부 승''' ===
=== '''3심(대법원 2019다243420) / 원고 일부 승''' ===
'''판결요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2] 위에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정해진 기간 계산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정해진 기간 계산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파기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300) / 원고 일부 승''' ===
=== '''파기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300) / 원고 일부 승''' ===
'''판결요지'''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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