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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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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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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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 5-6.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법원의 판단(1심, 2심, 3심)''' ==
== '''6. 법원의 판단(1심, 2심,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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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812) / 피고 승(항소 기각)''' ===
===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812) / 피고 승(항소 기각)''' ===
판결요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 2017. 6. 6.자 165,000원 + 2017. 6. 6.자 660,000원 + 2017. 6. 15.자 1,188,000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 2017. 5. 22.자 464,200원 + 2017. 5. 26.자 1,499,300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 2017. 6. 6.자 165,000원 + 2017. 6. 6.자 660,000원 + 2017. 6. 15.자 1,188,000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 2017. 5. 22.자 464,200원 + 2017. 5. 26.자 1,499,300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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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대법원 2019다243420) / 원고 일부 승''' ===
=== '''3심(대법원 2019다243420) / 원고 일부 승''' ===
판결요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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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300) / 원고 일부 승''' ===
=== '''파기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300) / 원고 일부 승''' ===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 1.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 ===
=== '''1.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 ===
(1) 원고의 기존 주장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보다 개인의 계약사항이 우선시 된다면, 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및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이라는 목적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1) 원고의 기존 주장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보다 개인의 계약사항이 우선시 된다면, 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및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이라는 목적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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