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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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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 ||
... | ..(중략).. | ||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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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 === 5-6.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6. 법원의 판단(1심, 2심, 3심)''' == | == '''6. 법원의 판단(1심, 2심, 3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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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812) / 피고 승(항소 기각)''' === | ===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812) / 피고 승(항소 기각)''' === | ||
판결요지 | '''판결요지''' |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 2017. 6. 6.자 165,000원 + 2017. 6. 6.자 660,000원 + 2017. 6. 15.자 1,188,000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 2017. 5. 22.자 464,200원 + 2017. 5. 26.자 1,499,300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 2017. 6. 6.자 165,000원 + 2017. 6. 6.자 660,000원 + 2017. 6. 15.자 1,188,000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 2017. 5. 22.자 464,200원 + 2017. 5. 26.자 1,499,300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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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대법원 2019다243420) / 원고 일부 승''' === | === '''3심(대법원 2019다243420) / 원고 일부 승''' === | ||
판결요지 | '''판결요지''' |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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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300) / 원고 일부 승''' === | === '''파기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300) / 원고 일부 승''' === | ||
'''판결요지''' | |||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 1.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 === | === '''1.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 === | ||
(1) 원고의 기존 주장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보다 개인의 계약사항이 우선시 된다면, 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및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이라는 목적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 (1) 원고의 기존 주장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보다 개인의 계약사항이 우선시 된다면, 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및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이라는 목적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 ||
(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
===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 ===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 ||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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