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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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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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2)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3) 민법 제157조 본문 및 제15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3) 민법 제157조 본문 및 제15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Q. 1심의 각하 사유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따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Q. 1심의 각하 사유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따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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