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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
===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 ===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 ||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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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2)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
(3) 민법 제157조 본문 및 제15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
Q. 1심의 각하 사유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따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 Q. 1심의 각하 사유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따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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