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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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의의''' == === '''1-1. 회생채권이란?''' === 회생채권이란 (대부분)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말한다.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참고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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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4. 쟁점''' ==
(1)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가?'''


(2)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8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에 대하여 기간의 산정 시 '''회생신청일을 산입하여 역산할 것인가? 불산입하여 역산할 것인가?'''
=== 쟁점1 ===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가?'''


=== 쟁점2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8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에 대하여 기간의 산정 시 '''회생신청일을 산입하여 역산할 것인가? 불산입하여 역산할 것인가?'''


== '''5. 관계법령''' ==
== '''5.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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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 5-4. 채무자회생법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 '''5-4. 채무자회생법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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