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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채권의 처리 | - 미확정채권의 처리 | ||
- 별제권 | - 별제권 예정부족액: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우선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두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 행사로 인하여 확정 될 때 개인회생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처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 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 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처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 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 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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