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397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0월 4일 (수) 00:22
13번째 줄: 13번째 줄:
-개시신청서 작성: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 작성: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조사, 변제계획안 작성 지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지회결과를 법원 보고 업무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자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개시신청서 작성 ====
==== 개시신청서 작성 ====

편집

49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