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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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0월 4일 (수)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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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무허가영업,불법영업 소득자,조만간 경매될 것이 예상 되는 임대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대상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무허가영업,불법영업 소득자,조만간 경매될 것이 예상 되는 임대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대상
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주소지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개시신청서 작성: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조사, 변제계획안 작성 지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지회결과를 법원 보고 업무
-개시신청서 작성: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조사, 변제계획안 작성 지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지회결과를 법원 보고 업무


==== 개시신청서 작성 ====
==== 개시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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