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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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의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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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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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채무자)
*피고(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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