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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의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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