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1
번
(→검토의견) |
(→법원의 판단) |
||
| 22번째 줄: | 22번째 줄: | ||
* 원고(채권자) | * 원고(채권자) | ||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
#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 # | ||
* 피고(채무자) | * 피고(채무자) | ||
#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 |||
#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
# | # | ||
| 55번째 줄: | 62번째 줄: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 *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 | ||
* '''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 |||
#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
* '''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 | |||
* '''대법원'''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 | |||
* '''대법원'''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64번째 줄: | 92번째 줄: | ||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