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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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10월 1일 (일)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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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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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가능성의 원칙
- 수행가능성의 원칙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별제별의 예정부족액이란 :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우선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두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확정 될 때 개인회생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미확정 개인회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 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 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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