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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번째 줄: | 75번째 줄: | ||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
- 변제계획의 인가 |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 -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 ||
| 87번째 줄: | 87번째 줄: | ||
- 수행가능성의 원칙 | - 수행가능성의 원칙 | ||
- | -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 ||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 별제별의 예정부족액이란 :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우선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두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확정 될 때 개인회생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 ||
- | -미확정 개인회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 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 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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