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5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9월 28일 (목) 12:52
13번째 줄: 13번째 줄: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개시신청서 작성 ====
==== 개시신청서 작성 ====

편집

49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