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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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변제계획이란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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