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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3 생계비 산정''' | ||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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