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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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9월 27일 (수)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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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효과 ==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효과 ==
6.1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 개시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 개시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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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는 계획안대로 빛을 갚아 나가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 그 이후에는 계획안대로 빛을 갚아 나가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6.2 개시결정 효과
==== 개시결정 효과====


-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 중지 되며,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 중지 되며,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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