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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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가. 변제계획 인가요건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the Best Interestof Creditors’ Test)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최소한 파산 시 배당 받을 수 있는 가치)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The DisposableIncome Test)
-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소득 중 생계비 제세공과금을 제외 한 소득)


공정․형평성의 원칙
- 공정․형평성의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
- 수행가능성의 원칙


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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