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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변제계획안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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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 '''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 ||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 |||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 |||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최소한 파산 시 배당 받을 수 있는 가치) | |||
-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소득 중 생계비 제세공과금을 제외 한 소득) | |||
- 공정․형평성의 원칙 | |||
- 수행가능성의 원칙 | |||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 |||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 ||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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