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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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제계획안의 의의'''
'''3.1 변제계획안의 의의'''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3.2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3.2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3.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3.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변제의 최단기간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변제의 최단기간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가. 변제계획 인가요건
가. 변제계획 인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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