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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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1.2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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