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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내 ❯알기 쉬운 소송 ❯개인회생절차 안내 ❯양식코너 22가지 양식을 게시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 | -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내 ❯알기 쉬운 소송 ❯개인회생절차 안내 ❯양식코너 22가지 양식을 게시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 | ||
== | == 변제계획안의 작성 == | ||
'''3.1 변제계획안의 의의''' | '''3.1 변제계획안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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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 ||
== | ==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 | ||
'''4.1 변제재원''' | '''4.1 변제재원''' | ||
| 114번째 줄: | 114번째 줄: | ||
② 영업소득자의 경우 -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 | ② 영업소득자의 경우 -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 | ||
== | == 보전처분 중지명령 == | ||
-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효과 == | ||
6.1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6.1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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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 중지 되며,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 중지 되며,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
== | ==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 집회 == | ||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136번째 줄: | 136번째 줄: | ||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 ||
== | ==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 | ||
①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①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
| 143번째 줄: | 143번째 줄: | ||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 ||
-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 -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 ||
-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
==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 == | ||
- 재정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부채감면, 신용회복 기회, 법적 보호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집행 행위나 강제 징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재정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부채감면, 신용회복 기회, 법적 보호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집행 행위나 강제 징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당국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감독하며,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당국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감독하며,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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