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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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채무자회생절자 ==
== 1. 개인채무자회생절자 ==
1.1 개요
'''1.1 개요'''


-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1.2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1.2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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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개시신청서 작성
'''1.3 개시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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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
==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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