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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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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