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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 1. 의의 == | ||
'''지상권이란?''' | '''지상권이란?''' |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 ||
'''법정지상권이란?''' | '''법정지상권이란?''' | ||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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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 ||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원 소유자이다. | |||
소외 1과 소외 | |||
이 때 다뤄지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 1, 토지 1에 건축된 건물 10, 11, 12, 13, 14의 총 4개 세대와 토지 2, 토지 2에 건축된 건물 3, 9가 있다. 또한 건물 14 부분은 개별 호수가 아닌 공유부분이다. | 이 때 다뤄지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 1, 토지 1에 건축된 건물 10, 11, 12, 13, 14의 총 4개 세대와 토지 2, 토지 2에 건축된 건물 3, 9가 있다. 또한 건물 14 부분은 개별 호수가 아닌 공유부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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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총 7명으로, 소송 당시 토지 1에 건축된 건물 10, 11, 12, 13의 소유권을 가졌으며 그 중 두 명은 각 건물 10과 11을 점유하고 있다. | 피고는 총 7명으로, 소송 당시 토지 1에 건축된 건물 10, 11, 12, 13의 소유권을 가졌으며 그 중 두 명은 각 건물 10과 11을 점유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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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7. 8. 6. 즉 원고가 토지 1을 낙찰받은 이후에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하여 그 중 일부인 건물 10, 12, 13은 소외 1에게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고 소외 1은 그 건물 10, 12, 13에 대하여 피고 7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남은 건물 11의 경우 소외 2가 피고 3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 7) 2007. 8. 6. 즉 원고가 토지 1을 낙찰받은 이후에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하여 그 중 일부인 건물 10, 12, 13은 소외 1에게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고 소외 1은 그 건물 10, 12, 13에 대하여 피고 7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남은 건물 11의 경우 소외 2가 피고 3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1) 원고의 주장 : 본인이 낙찰받았을 당시에 토지 1은 소외 1의 명의, 건물 2는 소외 2의 명의로 애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랐으므로 본인이 낙찰받았을 때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퇴거를 요구한다. | 1) 원고의 주장 : 본인이 낙찰받았을 당시에 토지 1은 소외 1의 명의, 건물 2는 소외 2의 명의로 애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랐으므로 본인이 낙찰받았을 때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퇴거를 요구한다. | ||
2) 피고(피고1 외 6인) : 토지 1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권자가 소외 1로 같으므로, 원고의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 달라지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2) 피고(피고1 외 6인) : 토지 1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권자가 소외 1로 같으므로, 원고의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 달라지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 4. 쟁점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따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 |||
== 5. 관련법령 == | |||
5. 관련법령 | |||
1)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1)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
2)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2)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 6. 법원의 판단 == | |||
6. 법원의 판단 | |||
1) 1심 : 원고 승. | 1) 1심 : 원고 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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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소외 2가 토지 1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것으로, 그렇다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고, 건물 10, 11, 12, 13의 공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하면 토지 1과 그 지상 건물인 건물 10, 11, 12, 13의 소유권자가 동일인 소외 1이었으므로 소외 1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건물 10, 12, 13 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1에게서부터 넘겨받은 피고들도 마찬가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건물 11 부분에 대하여서는 경매 매각대금 완납 당시 피고 3이 이미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마찬가지로 취득한다. |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소외 2가 토지 1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것으로, 그렇다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고, 건물 10, 11, 12, 13의 공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하면 토지 1과 그 지상 건물인 건물 10, 11, 12, 13의 소유권자가 동일인 소외 1이었으므로 소외 1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건물 10, 12, 13 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1에게서부터 넘겨받은 피고들도 마찬가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건물 11 부분에 대하여서는 경매 매각대금 완납 당시 피고 3이 이미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마찬가지로 취득한다.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이나, 결국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소외 1이 토지 1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음이 명확하고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고는 하나 진정명의 회복으로 결국 소외 1이 소유권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에 동의한다. |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이나, 결국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소외 1이 토지 1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음이 명확하고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고는 하나 진정명의 회복으로 결국 소외 1이 소유권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에 동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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