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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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다뤄지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 1, 토지 1에 건축된 건물 10, 11, 12, 13, 14의 총 4개 세대와 토지 2, 토지 2에 건축된 건물 3, 9가 있다. 또한 건물 14 부분은 개별 호수가 아닌 공유부분이다.
이 때 다뤄지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 1, 토지 1에 건축된 건물 10, 11, 12, 13, 14의 총 4개 세대와 토지 2, 토지 2에 건축된 건물 3, 9가 있다. 또한 건물 14 부분은 개별 호수가 아닌 공유부분이다.


원고는 토지1, 2와 토지 2에 건축된 건물 3, 9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다.
원고는 소송 당시 토지1, 2와 토지 2에 건축된 건물 3, 9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는 총 7명으로, 토지 1에 건축된 건물 10, 11, 12, 13의 소유권을 가졌으며 그 중 두 명은 각 건물 10과 11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총 7명으로, 소송 당시 토지 1에 건축된 건물 10, 11, 12, 13의 소유권을 가졌으며 그 중 두 명은 각 건물 10과 11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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