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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지상권이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 '''지상권이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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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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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단, 상호간에 특약이 있거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보일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단, 상호간에 특약이 있거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보일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매도인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매수인이 대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매도인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매수인이 대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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