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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이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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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 |||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단, 상호간에 특약이 있거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보일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단, 상호간에 특약이 있거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보일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후자의 경우는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매도인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매수인이 대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 후자의 경우는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매도인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매수인이 대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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