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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방지 ==== | ==== 이중매매 방지 ==== | ||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ref>(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ref> |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ref>(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ref> | ||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물권의 변동은 완료되지 아니하며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전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중매매계약을 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 ||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이중매매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이중매매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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