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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방지 ====
==== 이중매매 방지 ====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ref(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ref>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가 끝나기 전까지 물권의 변동은 완료되지 아니하며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전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중매매계약을 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가 끝나기 전까지 물권의 변동은 완료되지 아니하며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전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중매매계약을 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이중매매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이중매매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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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된다<ref(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ref>


====실체법상의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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