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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 |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ref>따라서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ref>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ref> | ||
{{각주}}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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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대상==== | ====가등기 대상==== | ||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 |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ref>시기가 도래하면 청구권이 발생 학생하도록 약정한 청구권</ref> | ||
{{각주}}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 | |||
=====등기법 제3조 각 호===== | =====등기법 제3조 각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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