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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목적 ===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목적 === | ||
가등기의 목적은 등기 대상인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연인 및 법인이 임시적 잠정적 예비적으로 등기에 | 가등기의 목적은 등기 대상인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연인 및 법인이 임시적 잠정적 예비적으로 등기에 표시하여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 ||
==== 이중매매 방지 ==== | ==== 이중매매 방지 ==== | ||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 ||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가 끝나기 전까지 물권의 변동은 완료되지 아니하며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전혀 |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가 끝나기 전까지 물권의 변동은 완료되지 아니하며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전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중매매계약을 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 ||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이중매매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 ||
==== 담보권 설정 방지 ==== | ==== 담보권 설정 방지 ==== | ||
이중매매 방지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등기에는 어떠한 권리도 | 이중매매 방지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등기에는 어떠한 권리도 표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최초 매매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여지도 남아 있는데 가등기를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 |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ref>따라서 등기부등돈 갑구에 기재된다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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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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