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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신청요건==== | ====가등기 신청요건==== | ||
가등기도 일종의 등기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23조에 따라 | 가등기도 일종의 등기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동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가등기 신청방법==== | ====가등기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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