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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
====실체법상의 효력==== | ====실체법상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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