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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차권(賃借權)
8. 임차권(賃借權)


====가등기의 신청요건====
====가등기 신청요건====
가등기도 일종의 등기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동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도 일종의 등기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동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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