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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3.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
4. 신청완료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4. 신청완료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 구비 서류 ===== | |||
1. 부동산 매도자 |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 | |||
2. 부동산 매수자 |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도장, | |||
3. 공통 서류 | |||
건축물 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환경영향 평가서(단, 특례법이나 특수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출 안하는 경우와 주택 경우에만 제출 면제), 토지 대장, 등기필증, 신고필증, 수입인지부착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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