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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3.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4. 신청완료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4. 신청완료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구비 서류 =====
1. 부동산 매도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
2. 부동산 매수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도장,
3. 공통 서류
건축물 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환경영향 평가서(단, 특례법이나 특수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출 안하는 경우와 주택 경우에만 제출 면제), 토지 대장, 등기필증, 신고필증, 수입인지부착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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