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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종류가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종류가 있다.


=== 목적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목적 ===
가등기의 목적은 등기대상인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연인 및 법인이 임시적 잠정적 예비적으로 등기에 표현하여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가등기의 목적은 등기대상인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연인 및 법인이 임시적 잠정적 예비적으로 등기에 표현하여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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