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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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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 효력 === | === 효력 === |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 ||
====청구권 보전==== |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
====실체법상의 효력==== | |||
==== |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 |||
=== 종류와 그 특징 === | === 종류와 그 특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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