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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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
=== 효력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청구권 보전====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실체법상의 효력====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종류와 그 특징 ===
=== 종류와 그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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