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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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의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행사여도 점유를 상실한 이상 불법 점유침탈에 의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소멸된다. ==사실관계== *A와 채무자들 사이 공사도급 계약이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착실히 이행하지 못하자 A는 채무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A는 P의 중재로 가처분 신청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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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의견==
==검토의견==


*채무자들이 계약서 상 약정 된 공사의무를 성실히 임하지 않음이 명백한 바 도급공사 해지통보는 타당하다.
*채무자들이 계약서 상 약정 된 공사의무를 성실히 임하지 않음이 명백한 바 도급공사 해지통보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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