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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 의의, 원인, 효력, 회복,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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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폐쇄등기부는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용지가 새로운 등기용지에의 이기전사(移記轉寫), 합필(合筆), 부동산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抹消)되어 구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한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폐쇄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한다. |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폐쇄등기부는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용지가 새로운 등기용지에의 이기전사(移記轉寫), 합필(合筆), 부동산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抹消)되어 구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한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폐쇄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한다. | ||
등기 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제2항) | 등기 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제2항)''' | ||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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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그 밖에 중복등기기록의 경우,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폐쇄사유가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그 밖에 중복등기기록의 경우,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폐쇄사유가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1)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는 경우 | ====== (1)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는 경우 ====== | ||
(매매, 압류, 경매, 근저당 등 많은 원인으로 인해 장수가 되었을 경우) | (매매, 압류, 경매, 근저당 등 많은 원인으로 인해 장수가 되었을 경우) | ||
(2) 등기부의 멸실우려가 있어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었을 때 | ====== (2) 등기부의 멸실우려가 있어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었을 때 ====== | ||
(3) 멸실등기 한 때 | ====== (3) 멸실등기 한 때 ====== | ||
(4) 보존등기를 말소한 때 | ====== (4) 보존등기를 말소한 때 ====== | ||
(5) 중복등기를 말소한 때 | ====== (5) 중복등기를 말소한 때 ====== | ||
(6) 토지의 합필등기를 한 때 | ====== (6) 토지의 합필등기를 한 때 ====== | ||
(7) 건물을 합병등기한 때 | ====== (7) 건물을 합병등기한 때 ====== | ||
== '''폐쇄등기부 열람방법''' == | == '''폐쇄등기부 열람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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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1389 판결)''' | '''(대법원 80다1389 판결)''' | ||
출처: 폐쇄등기, 폐쇄등기부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변호사] | |||
[네이버 지식백과] 폐쇄등기부 [閉鎖登記簿](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
유튜브[박철호의 경매TV: 폐쇄등기부등본 열람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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