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기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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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 의의, 원인, 효력, 회복,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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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폐쇄등기부는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용지가 새로운 등기용지에의 이기전사(移記轉寫), 합필(合筆), 부동산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抹消)되어 구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한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폐쇄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한다.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폐쇄등기부는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용지가 새로운 등기용지에의 이기전사(移記轉寫), 합필(合筆), 부동산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抹消)되어 구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한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폐쇄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 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제2항)
등기 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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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그 밖에 중복등기기록의 경우,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폐쇄사유가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그 밖에 중복등기기록의 경우,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폐쇄사유가 있을 때에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1)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는 경우
====== (1)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는 경우 ======
 
(매매, 압류, 경매, 근저당 등 많은 원인으로 인해 장수가 되었을 경우)
(매매, 압류, 경매, 근저당 등 많은 원인으로 인해 장수가 되었을 경우)


(2) 등기부의 멸실우려가 있어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었을 때
====== (2) 등기부의 멸실우려가 있어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었을 때 ======


(3) 멸실등기 한 때
====== (3) 멸실등기 한 때 ======


(4) 보존등기를 말소한 때
====== (4) 보존등기를 말소한 때 ======


(5) 중복등기를 말소한 때
====== (5) 중복등기를 말소한 때 ======


(6) 토지의 합필등기를 한 때
====== (6) 토지의 합필등기를 한 때 ======


(7) 건물을 합병등기한 때
====== (7) 건물을 합병등기한 때 ======


== '''폐쇄등기부 열람방법''' ==
== '''폐쇄등기부 열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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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1389 판결)'''
'''(대법원 80다1389 판결)'''


====== 출처 : 폐쇄등기, 폐쇄등기부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변호사] ======


====== [네이버 지식백과] 폐쇄등기부 [閉鎖登記簿](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출처: 폐쇄등기, 폐쇄등기부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변호사]
 
[네이버 지식백과] 폐쇄등기부 [閉鎖登記簿](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유튜브[박철호의 경매TV : 폐쇄등기부등본 열람방법] ======
유튜브[박철호의 경매TV: 폐쇄등기부등본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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