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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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 주장 ===
=== 원고 측 주장 ===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다.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


=== 피고 측 주장 ===
=== 피고 측 주장 ===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쟁점 =
= 쟁점 =
이 사건의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의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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