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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 ||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3.1.1.(935),108]'''</blockquote> |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3.1.1.(935),108]'''</blockquote>출처 : | ||
1.【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추정력,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말소원인이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등기추정력은 인정되는 걸까? 등기원인이나 등기절차의 적법도 추정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
2.'''[출처]''' 등기의추정력 의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작성자''' 서울김세라변호사 | |||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
4. 유튜브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부동산 소유권 이전 | |||
5.학술논문 【부동산<mark>등기의 추정력</mark> (不動産登記의 推定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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