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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 | ==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 | ||
등기란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자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절차이다. 등기부 등과 같은 공식 문서에 해당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는 공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기는 소유자의 실제 보유 상태를 반영하지만, 때로는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 등기란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자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절차이다. 등기부 등과 같은 공식 문서에 해당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는 공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기는 소유자의 실제 보유 상태를 반영하지만, 때로는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에서의 물권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정의 되어 |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물권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정의 되어 있기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설사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한 해당 부동산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 <blockquote>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blockquote>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blockquo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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